하늘-십자가-땅

나. 교회법

chamhappy_nanumi 2006. 1. 23. 19:49
    1)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권리와 의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님과 합체되어 하느님의 백성이 되므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님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여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조건에 따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 미사 참여의 의무 - 모든 주일과 의무적 축일
     ① 예수 성탄 대축일 - 12월 25일  
     ② 주의 공현(1월 6일 주일로) 
     ③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주일로)
     ④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주일로)
     ⑤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1월 1일)
     ⑥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12월 8일)
     ⑦ 성모 승천(8월 15일) 
     ⑧ 성 요셉(3월 19일)
     ⑨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6월 29일)
     ⑩ 모든 성인의 날(11월 1일)
 ※. 모든 주일과 위에 열거한 모든 의무 대축일에 미사 참여의 의무가 있으나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주일로 미룰 수 있는 축일은 미루고 
그렇지 못한 축일은 교황청의 관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성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만을 의무적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3) 속죄 행위를 할 의무 
    가) 금식재 : 
한국 교회에서 정한 금식재는 만 18세부터 만 60세까지 지켜야 하며, 
금육하면서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만 (죽 한 그릇 정도)하며
한 끼는 완전히 금식(우유나 커피 한 잔 정도의 가벼운 음식은 
먹을 수 있음)하는 것이며, 하루 동안 간식도 삼가야 합니다. 
노약자, 환자, 임산부, 젖먹이는 어머니, 중노동자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지켜야 하는 날은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입니다.      
  나) 금육재 :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평생토록 지켜야 하는데,
재의 수요일과 모든 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흘리심을 생각하며 육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할 때나 외식을 할 때는 면제되지만 사랑과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4) 고해 성사와 영성체의 의무
     적어도 일년에 한 번(부활 때)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혼인법을 지킬 의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 
가정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도이고,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님께서 성사의 품위로 올리셨으므로,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하여는 
교회법과 아울러 교회법에서 준용하는 국법도 지켜야 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02조. 교회법 제1055조. 1059조 참고)  
   6) 교회의 유지비를 분담할 의무           
  그리스도교 신자는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하느님 공경, 사도직 활동. 자선사업 및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함이다.(교회법222조 참고)
꼭 지켜야 할 이러한 교회법을
요즘에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 당장에 범칙금 스티커가 날아오고 
형사가 들이닥쳐 잡아가지만
교회법은 지키지 않아도 그런 눈에 보이는 힘이 당장에 가해지지 않기에
그리 중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주일로 옮겨 오늘 맞이한 대축일...
모든 사람들이 진정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히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살과 피 모두를 우리의 먹이로 내어 주신 그분을 닮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라오며
오늘도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