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1 “인간의 생명과 그 전달 임무는
현세에만 국한되고
또 현세에서만 측량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2372 국가는
국민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국민의 인구 조절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정당하다.
국가는 권위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의 첫째 책임자인 부부의 주도권을
정당하게 대신할 수 없다.
이 영역에서 국가가
도덕률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불가한 방법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버젓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 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습니다.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 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랍니다.
한국 땅에서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에 결혼한 부부의 피임률이 15~20% 였고,
90년대에 들어서서는 80%달하게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조장되었다는 사실이 더없이 가슴 아프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의 법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그 중요한 자리에서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자기들의 영익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는
얼마나 더 가슴이 터질 듯 아프시겠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새롭게 시작된 2006년도에는
무언가 세상이 달라지기를 희망하오며
1월 6일 늦은 아침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를 죽이지 않아야 겠다." 고
생각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