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피함
2307 다섯째 계명은
인간의 생명을 일부러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2308 모든 시민과 모든 위정자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진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적절한 힘을 지닌 관할 국제 권위가 없는 동안에는,
참으로 평화 협상의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정부들의 정당 방위권은 부정할 수 없다.”
2309 무력을 통한 정당 방위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을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이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무력을 쓰는 정당 방위는
도덕적 정당성의 엄중한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
이 결정은 아래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공격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며 확실해야 한다.
-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들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 제거되어야 할 악보다 더 큰 악과 폐해가
무력 사용으로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판단에서
현대 무기의 파괴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건들이 이른바
‘정당한 전쟁’에 대한 교리에서 열거되는
전통적 요소들이다.
이 같은 도덕적 정당성의 조건들에 대한 평가는
공동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중한 판단에 달렸다.
2310 이런 경우 공권력은
국민들에게 국가 방위에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군인 생활로 조국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역군이다.
이 임무를 올바로 수행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국가의 공동선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2311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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