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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률에 어긋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험은
그 자체로 정당한 행위일 수 없다.
비록 피실험자들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만일 실험 대상자의 생명이나
그 육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피할 수 없는 지나친 위험을 겪게 하는 것이라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도덕적으로 부당한 것이다.
또 피실험자나 그 보호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296 장기 이식은
제공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위험률이
그 장기를 받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선익과 균형을 이룬다면 도덕률에 부합된다.
죽은 뒤의 장기 기증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헌신적인 연대의 표징으로서 장려되어야 한다.
장기 이식은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적출이나
죽음을 직접 유발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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