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제4단락 그리스도 신자: 성직자, 평신도, 봉헌생활자 871 “그리스도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께서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기신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교회법 제204조 1항. 교회 헌장, 31항 참조.) 872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교회법 제208조. 교회 헌장, 32항 참조.) 873 주님께서 원하신 당신 신비체의 지체들 사이에 있는 차이는 그 일치와 사명에 도움이 된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 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이 양편(성직자와 평신도)의 신자들 중……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교회법 제20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