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IV. 진실의 존중 2

chamhappy_nanumi 2006. 2. 26. 01:11

      
      IV. 진실의 존중
      2491 직업상의 비밀 ─예컨대 정치가,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간직하고 있는 ─ 또는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알게 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비밀을 맡긴 사람이나 그것을 맡은 사람이나 
      또는 제삼자에게 매우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진실을 누설함으로써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비록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사로운 정보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492 각자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대하여 
      당연히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정보 전달의 책임자들은 
      공동선의 요구와 개인의 권리 존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정치 활동이나 공공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에 언론이 개입하는 일은 
      그들의 사생활과 자유를 해치는 
      정도에 따라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
      오늘은 연중제 8주일이자 
      사순절을 맞이하기 바로 전 주일입니다.
      새로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성탄을 지내고 아주 편히 살았는데,
      어느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난하시고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늦추어진 생활을
      다잡는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동안 긴장을 많이 풀고 살았지요?
      오늘~~ 주일 거룩히 지내시고
      다가오는 사순시기 잘 맞이하시기를 비오며
      2월의 마지막 주일인 연중 제8주일 새벽 인사 올립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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