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한 평신도의 참여2

chamhappy_nanumi 2008. 3. 8. 00:26
    910 “평신도들은 사목자들의 협력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소명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과 특은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911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은 “권한의 행사에 법규범을 따라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 공의회, 교구 대의원 회의, 사목 평의회 등에 참여하고, 본당 사목구의 사목 임무를 수행하고, 재무 평의회에 협력하며, 교회 법원에 참여하는 것 등이 그러한 경우들이다. 912 “신자들은 교회에 결합되어 자기의 본분이 된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 사회 구성원이 되어 자기에게 딸린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도록 열심히 배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롭게 결합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세의 어떠한 일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떠한 인간 행위는 현세의 일에서도 하느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913 따라서 “모든 평신도는 ‘그리스도께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대로’(에페 4,7)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써 바로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살아 있는 도구이며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