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대중 전달 수단의 사용3

chamhappy_nanumi 2006. 3. 2. 07:45


      2498 “국가 권위는 이 문제에서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가 권위는 자기 임무로서, 현대 사회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실하고 공정한 정보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옹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의 공포와 효과적인 적용을 통하여, “사회 매체의 오용으로 공중 도덕과 사회 발전에 중대한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감시해야 한다. 공권력은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할 각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제재해야 한다. 공권력은 대중의 이익에 관계되거나 대중의 근거 있는 불안을 해소시켜 줄 정보를 제때에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대중 매체를 통해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러한 개입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499 철저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 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사상범’이라고 여기는 모든 이를 제압하고 억누름으로써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