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타인의 재물 존중

chamhappy_nanumi 2006. 1. 20. 00:06
 
      2409 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차지하는 모든 행동은, 비록 그것이 민법의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곱째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빌려 온 재물이나 습득물을 일부러 간직하고 있거나, 장사할 때의 속임수, 부당한 품삯을 지불하는 행위, 타인의 무지나 필요를 틈타서 물건 값을 올리는 행위 등이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려고 하는 투기,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판단을 빗나가게 하는 매수, 기업의 공유 재산을 가로채서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탈세, 수표와 계산서의 위조, 과도한 지출, 낭비 등이다. 개인 소유물이나 공공 소유물에 일부러 손해를 입히는 행위들은 도덕률에 어긋나며 보상을 해야만 한다. 2410 약속은 지켜야 하며,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맺은 계약은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상당 부분이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계약 준수나 계약 이행에 달려 있다. 매매에 관한 상업적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근로 계약 등이 그러하다. 모든 계약은 성실히 합의되고 이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