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 교도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결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교도권은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891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 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이 무류성은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