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가르치는 임무2

chamhappy_nanumi 2008. 2. 24. 00:35


      890 교도권의 사명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과 맺으신 계약의 결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 교도권은 하느님의 백성이 빗나가거나 쇠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올바른 신앙을 오류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교도권의 사목적 임무는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하느님의 백성이 머물도록 보살피는 임무이다. 이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목자들에게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무류성의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행사될 수 있다. 891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은 참으로 신앙 안에서 자기 형제들의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때에,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에 약속된 무류성은 주교단이 베드로의 후계자와 더불어 최상 교도권을” 특별히 세계 공의회에서 “행사할 때에 주교단 안에도 내재한다.” 교회가 그 최상의 교도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 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한다.” 이 무류성은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