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리서

경제 활동과 사회 정의5

chamhappy_nanumi 2006. 2. 1. 07:41
      2434 적정한 임금은 노동의 정당한 결실이다. 임금을 거절하거나 체불하는 것은 중대한 불의가 될 수 있다. 공정한 보수를 평가하려면 각자의 필요와 그의 공헌을 동시에 참작해야 한다. “노동의 보수는 각자의 임무와 생산성은 물론 노동 조건과 공동선을 고려하여 본인과 그 가족의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정한 임금의 액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 2435 파업이 적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파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 2436 합법적인 공권력이 정한 분담금(보험료)을 사회 보장 기관에 지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피해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 품위에 손상을 입고 균형 있는 생활에 위협도 받게 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받는 개인적인 피해 이외에도, 실업은 그의 가정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 준다. 자기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어 실업자가 된다거나 하는 일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피해를 받게 되니 그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요 근래에는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저 마음이 아플 다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더기로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일년이 넘게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곳까지 있지만 아무 소용도 없다네요... 올해에는 그런 가슴아픈 사연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보며 새롭게 시작되는 2월의 새 아침 인사 올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2월 한 달 내내 주님 사랑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시기를 비오며....^^*